A.
출산후애는 교포 관리사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과리사 자격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정식 등록되어
서비스제공 및 비용결제 등에 사용할 개인별 ID 생성된
정식 제공인력입니다.
[자격기준]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
- 건강검진 :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연1회)
- 정신건강 : 정신질환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연1회)
- 백일해 예방접종 완료
- 범죄경력 조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신고사실 없음
-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수료(연1회)
- 보수교육 수료(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