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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호칭
산모님 가정을 방문하는 제공인력에 대한 호칭은 ‘관리사님’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아줌마X, 도우미X)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는 산모, 남편, 신생아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외 가족으로 인한 추가 가사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 후 추가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남편 서비스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남편이 집에 상주할 경우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업무범위
서비스 계약 내용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대청소, 베란다청소, 이불 및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산후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산후관리사의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퇴근은 하루 1시간, 입주는 하루 2시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 (중식시간 포함)을 반드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 아가와 산모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애완동물 및 CCTV 설치 여부 고지
애완동물(강아지, 고양이 등)과 CCTV 설치 여부는 제공인력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전에 알려주시고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 설치 목적
- 촬영 구역
- 촬영 시간
※ 애완동물 및 CCTV 설치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입주 산후도우미를 위한 구비물품
입주산후관리사의 경우에는 저녁 8시 이후에는 방을 하나 비워 주셔서 아기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산후관리사의 편안한 취침을 위한
물품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후관리사가 적절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식재료는 준비되어있거나 제공되어 질 수 있어야합니다.
장보기
산모는 출산 전에 산후조리에 필요한 기본 음식 재료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준비해주세요.
산후조리 기간 중에 식사준비를 의한 음식 재료 구입비용은 산모의 부담입니다.
출퇴근형 경우 시장보기를 원하실 때에는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예정 출산일의 변경
출산일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희는 예정일의 변경에 늘 대비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저희에게 즉각적인 통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가끔 일반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출산일 변경이 발생하거나 출산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거의 대부분 산모님의 일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큰폭의 스케쥴 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산후조리 시작 초기에 1~2일 정도 관리사의 대체근무가 불가피하 경우에는 산모와 사전
협의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모의 의사를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산모와 산후관리사의 만님이 충분한 대화와 이해속에서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산후조리가 이루어지지만 가끔 서로의 대화부족으로 인해
작은 일로 서로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만족할 만한 산후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관리사는 처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산모에게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산모와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모에게 적합한 산후조리를 하기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 방법은 산모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산후관리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사표시는 산후관리사의 정신적 피곤함을
덜어줄 뿐 아니라 산모에게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산후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산후관리사에 대한 배려
대부분의 산모님들은 산후관리사의 어려움과 그 전문성을 이해하지만, 일부의 산모님들은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인간적인 대접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후관리사들은 출산 후 산모들의 정신적인 불안정을 이해하기에 대체로 산모의 모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이라도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거나 정상적인 산후조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후조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관리사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서비스를 중도에 중단하는 경우
흔하지는 않으나 가끔 산후관리사분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며 산후관리사나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숙지 바랍니다.
- 입주형의 경우 산후도우미가 사용할 방과 침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된 휴식시간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산모의 가족 중 음주 난동행위 등이 있는 경우
- 산후도우미가 식사할 음식재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산후도우미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 산후도우미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위협이 있을 경우
- 기본 서비스 가족외에 주변 가족들의 지나친 간섭(업무방해)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