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대상과 내용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 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보인부담등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떤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 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았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