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해주는 연령을 만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외래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툭수장비 촬영(CT,MRI등) 시 본인부담율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 1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전액 무료
※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진료만 전액 무료
☞ 다운로드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